내부 임직원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법정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