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법인이 매입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매출이 없는 법인이 매입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으로,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절차 및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있다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신청: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항목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 환급 신청: 신고서 제출 시 환급 계좌를 기재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참고 사항: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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