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전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일반과세자가 본인이 하겠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6.

    네, 사업 양도양수 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일반과세자가 직접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포괄적 양도·양수 사실 입증: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 간의 거래: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양수한 후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양도 신고서 제출: 사업 양도 후 양도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체를 통째로 인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양수 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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