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 양도양수 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일반과세자가 직접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체를 통째로 인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양수 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