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5,500,000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은 별도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 ~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액 계산을 통해 비교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많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