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시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개설 신고를 이행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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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액과 일반 퇴직금 수령액 차이
2024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누구를 대표자로 기재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