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을 때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6.

    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4대 보험은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1. 근로소득에 대한 4대 보험: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4대 보험: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직장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외에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 건강보험: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4대 보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대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이미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장에서는 대표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ID: 474824)
    • 입사일 또는 퇴사일에 따라 해당 월의 4대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ID: 503286)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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