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을 통해 디즈니랜드 취재 콘텐츠 제작 비용을 송금할 경우, 한국 지사를 통해 송금하는 것과 달리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6.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캐릭터 사용료에 대해 한국 지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 금액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디즈니랜드 취재 콘텐츠 제작 비용 송금 시, 한국 지사를 통해 송금하더라도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 체결 위임 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지급 시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판매 촉진비나 업무 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국내에서 비용이 차감되더라도, 해당 비용을 제외하기 전의 총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즈니랜드 취재 콘텐츠 제작 비용 송금 시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비용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