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와 보수월액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확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고서 제출: 신규 입사일 또는 기존 직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3. 보수월액 산정: 월급 등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7.09%)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4. 보험료 납부: 산정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합니다.
    5. 변동 신고: 근로자의 보수, 근로 형태, 가족 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자격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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