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을 통해 콘텐츠 비용 및 원고료를 지급하면 한국의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6.

    해외 법인을 통해 콘텐츠 비용 및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한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해외 지출(항공권, 숙박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고료의 경우, 콘텐츠 제작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22%의 원천징수(필요경비 60% 인정 시 실질 세율 8.8%)가 적용되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 내용, 지출의 성격,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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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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