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인테리어) 분야에서 산재보험료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건설업(인테리어) 분야에서 산재보험료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은 직접노무비와 외주비의 30%를 합산한 금액이며, 2025년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은 29%입니다. 산정된 보험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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