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분 월급 반영 시 세금 이중 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통상임금 소급분 월급 반영 시 세금 이중 부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급분 급여의 귀속 시기를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소급 인상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추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를 소급 인상할 경우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 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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