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의자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 및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비품'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1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품으로 처리해야 할 자산을 소모품비로 잘못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용 의자를 소모품비로 처리하기 전에 회사의 내부 회계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