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이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은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2025. 11. 6.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정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부분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환급 절차와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세 환급:

      • 3.3% 사업소득세로 납부했던 세금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서 과다 납부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장에 소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리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총 급여에서 공제되어 과세표준 산출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한 세액과 계산된 세액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환급:

      • 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되면서 4대보험료가 잘못 산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예수금 대납)한 경우, 해당 대납금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신고되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납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으며, 4대 보험료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환급 절차는 회사 내부 규정 및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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