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에서 원고료를 송금할 때 3.3%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6.
해외 지사에서 원고료를 송금할 때 3.3%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지사에서 지급하는 원고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거나, 한-미 조세조약 등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3.3%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내 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외 지사에서 지급하는 원고료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감면: 대한민국과 원고료를 지급하는 국가(예: 미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술가, 운동선수 등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이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조세조약 내용과 해당 원고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관련 규정: 해외 지사에서 지급하는 원고료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