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 대상자 중 올해 상반기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추계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1. 6.

    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중 상반기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하반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사업 실적 변동 등으로 인해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실제 소득 상황에 맞게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소득이 없더라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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