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친족은 누구인가요?

    2025. 11.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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