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할주민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1. 6.
종업원할 주민세는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세율로 부과되며,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종업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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