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인 경우 시각디자인업이 청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40대인 경우 시각디자인업을 영위하더라도 청년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 감면은 일반적으로 만 34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경우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다만, 시각디자인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위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일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시각디자인업 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은 무엇인가요?
    일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구체적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일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40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