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합의서에 8.8%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 신고를 명시한 경우, 해당 명도비가 법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합의 내용은 유효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도비의 성격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타소득과는 다른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도비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