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명도비 8.8%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 신고 명시 시 종합소득세 적용 방법은?

    2025. 11. 10.

    명도비 합의서에 8.8%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 신고를 명시한 경우, 해당 명도비가 법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합의 내용은 유효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도비의 성격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근거:

    1. 명도비의 기타소득 분류: 명도비는 지급 사유에 따라 영업권의 대가, 사례금, 또는 위약금 및 배상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의 대가: 점포 임차권 등 영업상의 이점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사례금: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금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2.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를 합한 8.8%가 적용됩니다. 이는 명도비가 기타소득으로 적법하게 분류될 경우 적용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명도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타소득과는 다른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도비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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