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리스 차량을 반납할 때 세금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리스 차량은 사업자의 자산이 아니므로 반납 시 별도의 세금 처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 계약 시 약정된 주행거리 초과, 차량의 손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주주의 형제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종사업자번호를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보안카드로 홈택스에 가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