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1.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만약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지원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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