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 11. 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대손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인정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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