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비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본 세율: 별도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조약: 한국과 조세조약를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20%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해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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