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별도 입증 없이 대손금 인정 여부

    2025. 11. 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대손처리를 위해 채권 회수 불능 상태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수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필요하며,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대손처리 부담을 줄이고 세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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