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공동구매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일회성 활동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원천징수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