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규 취득 시 감가상각비 증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기존에 감가상각 중인 건물이 있더라도, 새로 취득한 건물은 기존 건물과는 별개로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므로, 신규 자산 취득 시에는 별도로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건물 등)이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등 회사가 선택한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종류에 따라 법정 내용연수가 다르므로 해당 건물에 맞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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