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화물운송주선업으로 신규 개업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025. 11. 6.
네,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화물운송주선업으로 신규 개업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운송주선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이전 사업의 폐업 및 신규 사업 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업종 요건: 화물운송주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운송업뿐만 아니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물류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창업 요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화물운송주선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간주되어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 사업 개시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청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이전 사업의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등록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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