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0만원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부과 대상 여부

    2025. 11. 6.

    월 130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 및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 130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 일용직 근로자 정의: 고용·산재보험에서는 1일 단위로 고용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적용: 일용직 근로자는 1일을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혜택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모든 일용직 근로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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