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장사를 하며 지난 5년간 2억 원을 모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6.
지난 5년간 노점 장사를 통해 2억 원을 모으셨다면,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어렵고,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영업권 보장이 되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여겨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형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식품 판매의 경우 영업 신고증이 필요한데, 노점상은 시설 기준 미달로 영업 신고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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