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미만 국내 체류 시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6.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거주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며, 단순히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거주일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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