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1. 과세 특례 적용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까지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경우(시가 이하 발행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납부 특례 (과세 이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해당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신청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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