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요건

    2025. 11. 6.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이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에게 제공하는 사택: 이 경우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택: 이 경우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주주 또는 출자자이면서 지배주주인 경우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닌,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택의 요건은 주택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의 전근·퇴직 또는 이사 시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택으로 봅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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