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소지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또는 발주처)는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등을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소득에서 미리 공제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만약 E-7 비자 소지자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지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 및 절차는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와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