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이후, 계약 해제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 건을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합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금액만큼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금액만큼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당초 신고 기한 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당초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라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