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 계산 방법
2025. 11. 6.
렌터카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차량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용도 변경 시점의 세율과 면제받았던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조건부 면세된 승용차가 특정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대여되는 경우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잔가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잔가율이 적용되지 않고 차량가액 100%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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