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송금 내역을 현금으로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2025. 11. 6.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 현금 전달 방식으로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은행 송금 등 금융 거래 기록을 통해 송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38만엔 이상 송금한 내역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 전달은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송금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송금 증빙: 해외 거주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세 및 소득세 절감을 위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송금 등 금융 거래 기록을 통해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은 이러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필요 조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6촌 이내의 혈족이어야 하며, 부양하는 사람으로부터 연간 38만엔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반적으로 연 소득 48만엔 이하)여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예: 한국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일본어 번역본)와 함께 은행 송금 영수증, 외환전표, 국제송금내역서 등 송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인이 실제로 송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서류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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