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된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거나,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 조회가 어렵더라도, 사업 실적이 양호하다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이체, 전자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