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을 포함한 포괄양도양수 시 매입세액 공제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6.
포괄양도양수 시 비품을 포함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매입세액 중 아직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건물 및 구축물: 취득 시 면세사업 등에서 발생한 불공제 매입세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기타 자산: 취득 시 면세사업 등에서 발생한 불공제 매입세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위 산식에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2조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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