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비로 지급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활동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활동비는 연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일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