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 연도인 2023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역시 2024년의 수입금액 및 업종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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