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가게 창업 시에는 판매하시는 품목과 예상 매출액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이나 단순 세척, 절단 등 원래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과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과일 판매에 대해서는 면세 매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과일 외에 가열, 건조 등 가공을 거친 과세 대상 상품(예: 가공식품, 음료 등)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라면,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