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구분등기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할 경우, 구분등기된 각 가구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3항 제1호에 근거하며,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가 늘어나므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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