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할 경우, 구분등기된 각 가구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3항 제1호에 근거하며,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가 늘어나므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학교에 공연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총액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에서 세금 계산 시 공급가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총액 11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해외 직구 시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줌에서 구매한 300,000원 상당의 의류에 대한 예상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