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 학교에 공연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총액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에서 세금 계산 시 공급가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총액 11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6.
면세사업자로서 학교에 공연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총액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에서 원천징수 시 공급가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총액 11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 100만원 기준 원천징수 시:
-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공급가액인 100만원이 됩니다.
- 이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액 10만원은 실제 납부할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액 110만원 기준 원천징수 시:
-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총액인 110만원이 됩니다.
- 이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총액 11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실제 세금 부담이 없는 10만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 기재 여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을 기재하며, 세액란은 비워두거나 '면세'라고 표시합니다. 따라서 총액 110만원에서 공급가액 100만원만을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용역 제공 시 공급가액만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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