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년도분을 받은 후 탈퇴한 사업자가 2, 3차년도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6.

    공동사업자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년도분을 받은 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사업자가 2차년도분 이후의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 혜택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탈퇴한 사업자는 더 이상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탈퇴 시점에 이미 발생한 공제액 중 최저한세 등의 사유로 이월된 공제액이 있다면, 해당 이월된 공제액은 탈퇴한 사업자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공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연도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 혜택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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