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 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6.
월 중간에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등기일까지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것으로, 합병으로 인해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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