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 음식점 사장의 원천세와 4대 보험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1. 6.

    음식점 사장님께서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 원천세와 4대 보험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직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4대 보험료는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방식이나 세부적인 일정은 각 보험공단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4대 보험료 납부는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www.nhis.or.kr)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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