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께서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 원천세와 4대 보험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직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4대 보험료는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방식이나 세부적인 일정은 각 보험공단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