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피 현금 지급 시 계정과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캐디피는 지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접대 목적: 거래처 접대를 위해 캐디피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 목적: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캐디피를 지출한 경우(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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