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적격증빙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사업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적격증빙의 범위: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은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체 증빙의 필요성: 비사업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비의 경우, 적격증빙 대신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 만약 소개비를 지급받는 개인이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 '비사업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비사업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계약서, 송금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