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적격증빙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사업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1. 적격증빙의 범위: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은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대체 증빙의 필요성: 비사업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비의 경우, 적격증빙 대신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또는 약정서: 소개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입금증 또는 송금내역: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합니다.
      •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소개를 통해 실제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소개받은 고객과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함께 보관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 만약 소개비를 지급받는 개인이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 '비사업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비사업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계약서, 송금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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