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에 증빙되는 금액을 별도로 합산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 외의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증빙되는 모든 실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기준경비율 대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