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계산 방식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1. 6.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이주비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조합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조합이 미래에 발생할 일반분양 이익을 조합원에게 미리 분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 이자 금액에 일반분양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 이자가 1,000만 원이고 일반분양 비율이 30%라면, 300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율(15.4%)이 적용되어 약 46만 2천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합이 이자를 우선 부담한 후, 입주 시 조합원 분담금에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조합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 직접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분양 비율이 배당소득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외 법인을 통해 디즈니랜드 취재 콘텐츠 제작 비용을 송금할 경우, 한국 지사를 통해 송금하는 것과 달리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장 시 발생하는 식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인정되나요?

    해외 법인에서 커미션 송금 시 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