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이주비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조합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조합이 미래에 발생할 일반분양 이익을 조합원에게 미리 분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 이자 금액에 일반분양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 이자가 1,000만 원이고 일반분양 비율이 30%라면, 300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율(15.4%)이 적용되어 약 46만 2천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합이 이자를 우선 부담한 후, 입주 시 조합원 분담금에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조합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 직접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